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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경호무술창시자 2009. 12. 29. 06:16

전통무예진흥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차례
1.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 2. 전통무예진흥법의 부작용/ 3.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자는 일선관장들이 되어야 한다./ 4. 전통무예진흥법의 전망/ 5. 전통무예진흥법을 빙자한 단체들의 결말/ 6. 경호무술과 전통무예진흥법/ 7. 국제경호무술연맹의 경쟁력(경호무술의 대표성)/ 8. 전통무예진흥법 전문

1.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진흥법" 이라함)은 말 그대로 전통무예를 진흥하자는 취지로 설립된 법이며 진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통무예는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검도, 유도 공수도, 우슈등 일본과 중국무술에 밀려 대한체육회에 가맹되지 못한 전통무예를 지원하고 육성하자는 취지로 진흥법이 설립되었다.

2. 전통무예진흥법의 부작용
하지만 아직 진흥법의 시행령과 육성종목도 지정되지 않았는데 많은 부착용이 생기고 있다. 특히 진흥법을 빙자하여 자신의 단체가 지정 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단체들이 생기고 있으며 같은 종목에서 모든 단체는 없어지고 오직 자신의 단체만이 유일하게 지정될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트리는 사이비 단체들이 진흥법의 입법취지를 흐리고 있다. 진흥법을 빙자하는 단체들의 특성은 해당무술의 수련 보급보다는 오로지 진흥법을 빙자하여 세력을 확장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돈벌이에 진흥법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통무예진흥법에 지정만 되면 로또에 당첨되는거 마냥 떠들고 있다 전통무예진흥법은 결코 어느 하나의 단체나 개인이 아닌 무술인 전체가 함께하고 공유하는 무예진흥을 위한 법이다.

3. 전통무예진흥법의 수혜자는 일선관장들이 되어야 한다.
진흥법은 결코 특정단체를 지원하지 않는다. 국민의 세금으로 어느 개인을 위한 특정단체를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기본적인 상식이다. 물론 한보 양보하여 특정단체를 지원한다면 그 무술의 대표성 있는 단체가 되어야 하며 경호무술은 당연히 (사)국제경호무술연맹이 그 대표성을 인정받게 될 것이다. (대표성 확인은 하단에 국제경호무술연맹의 경쟁력을 참고) 우리 국제경호무술연맹은 진흥법이 본 연맹이나 소속단체를 떠나 경호무술을 수련, 지도하는 일선 관장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그것이 바로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이다.

4. 전통무예진흥법의 전망
현재 가장 설득력을 갖고 있는 의견은 국민생활체육협의회(이하 "국체협" 이라함) 처럼 가칭 한국전통무예진흥회를 설립하여 각 종목별 협의체를 구성 소속 단체에 상관없이 해당 종목의 무술도장들을 지원하는 방법이다. 현재 국체협은 소속 단체와는 별개로 각 종목별 일선지도자들이 연합하여 행사를 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면 행사비및 대회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5. 전통무예진흥법을 빙자한 단체들의 결말
사실이 이와 같은데도 그동안 해당종목의 무술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술세미나나 연무 대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면서 오로지 자신들의 단체가 진흥법에 의하여 지원단체로 선정 될 것이라는 유언비어를 퍼트리면서 세력을 확장하려고 무술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진흥법 시행령이 공포된 후에 거짓과 공갈을 일삼은 단체는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하며 일선관장들도 이점을 참고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물론 그런 단체들이 발붙일 수 없도록 하는 것도 일선 무술지도자들의 몫이다. 실력과 노력이 아닌 거짓으로 세력을 확장한들 모래위에 성을 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6. 경호무술과 전통무예진흥법
국제경호무술연맹에서는 경호무술이 진흥법의 육성종목에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은 활동을 하여왔다. 매년 소년소녀가장 돕기, 결식학생 돕기, 수재민 돕기, 장애우 돕기 등 각각의 전국경호무술연무대회를 통하여 경호무술의 이미지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왔으며 경호무술신문을 창간 전국의 무술도장, 무술단체, 관계공무원, 대학관련학과, 회사등에 2만 여부를 발행, 무료로 발송하여 경호무술을 알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경호무술이 진흥법의 육성종목에 지정되는데 있어서 경호무술신문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대두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때문이다.

우리 국제경호무술연맹은 진흥법이 우리 연맹뿐이 아닌 타 단체에서 활동하는 경호무술지도자들에게 까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아가고 있으며 그런 단합과 화합만이 경호무술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육성종목으로 지정되게 할것이며 바로 그러한 점들이 전통무예진흥법의 입법취지와도 부합될것이다.

7. 국제경호무술연맹의 경쟁력(경호무술의 대표성)
 - 경호무술신문발행

매달(격월) 경호무술신문 2만부를 발행 전국에 모든 무술도장, 관련협회, 대학교(경호, 무도, 체육관련학과)에 신문을 무료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경호, 무술관련 언론단체중 최고의 발행부수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  단증조회 서비스 제공

국기원과 대한유도회를 제외하곤 어느 무술단체도 방대한 자료입력, 관리때문에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단증조회서비스를 제공 회원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으며 단증조회서비스는 연맹이 존재하는한 평생토록 관리 제공됩니다. 

 

-  40여명의 대학교 교수들이 자문위원으로 활동

40여명의 대학교(경호, 무도, 체육관련학과) 교수들로 구성된 연맹자문교수(교수협의회)단이 발족되어 연맹회원들의 대학특례입학, 경호무술정체성확립, 연맹지부도장 관장들의 교수임명등의 활동등을 하고있으며 2010년도 89명의 회원들이 대학특례입학, 장학금지급등의 혜택을 받았으며 지부도장관장과 임원들중 22명이 경호, 무도 관련학과 외래교수로 임명받도록 노력했습니다. 

 

-  산하에 경호무술경찰동호회, 경호무술교도관동호회등 활동

연맹산하에 공공기관의 경호무술동호회를 발족하여 회원들이 관련 공무원시험에합격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있으며 관련 동호회 활동을 통하여 회원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  산하에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활동

산하에 정부기관으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로 승인된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를 운영하면서 소년소녀가장돕기, 장애우돕기, 독거노인돕기, 범죄예방활동, 청소년지킴이도장 활성화등을 펼처나가며 안전한 사회만들기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30여개의 경호법인이 연맹회원단체로 활동

30여개의 경호법인회사들 "전국경호법인대표자회(의장 이재영)" 이 연맹회원단체로 활동하면서 연맹지부도장들의 경호업무지원과 회원들의 취업에 도움을 주고있습니다.

 

-  지속적인 무료교육, 보수교육제공

연맹에서는 매주토요일 연맹의 지부도장관장님들과 경호무술4단이상 유단자에게 지속적인 무료교육을 통하여 경호무술의 기술보급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경호지도사자격증 국가기관등록

경호무술관련 자격증으로서는 정부기관(국무총리실산하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최초로 등록(2009-0118)하여 경호지도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에 최고의 회원수를 자랑

연맹홈페이지 하루방문객수(3000명이상), 다음카페 회원수(6200여명),  경호무술신문사 불로그 누적방문자(25900여명), 한국범죄퇴치운동본부 불로그 누적방문자(5458명) 

 

- 가장많은 회원과 지부도장(700개)을 두고있다.
현재(2009년 12월29일) 국제경호무술연맹(IKF) 산하에는 국내 700개 지부도장, 해외 20개 지부단체, 1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10년도 안으로 1000개의 지부가 활동 할것으로 전망되며 이것은 국내 무술단체중 태권도 다음으로 많은 지부도장을 두고있다. 

8. 전통무예진흥법 전문
(법률 제9006호 신규제정 2008. 03. 28. / 시행일 2009. 03. 29)

제1조 (목적) 이 법은 문화적 가치가 있는 전통무예를 진흥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 향상 및 문화국가 지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 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전통무예진흥의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보존 및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통무예진흥의 기본방향
2. 전통무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3. 전통무예육성종목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전통무예지도자의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
5. 전통무예의 교류·협력 및 대회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전통무예진흥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전통무예지도자의 육성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전통무예지도자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연수, 검정 및 자격부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2008.3.28 제900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