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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호무술연맹 공인 심사규정 개정

경호무술창시자 2010. 11. 17. 12:23

 

연맹에서는 경호무술승단심사에 있어서 공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2010년 11월 17일 이사회를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심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된 심사규정은 개정일(2010년 11월 17일) 부터 연맹의 모든 산하단체 및 지부도장에 적용되오니 회원여러분들은 개정된 심사규정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 공인 심사규정
기술심의회(심사분과위원회) 감수

 

제1조(목적)
공인 승단 규정을 정하여 회원의 실력을 배양하고 승단 절차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본 규정의 적용범위는 아래와 같다.

1. 국제경호무술연맹에 가맹된 도장이나 단체에서 지도하고 있는 사범과 수련하고 있는 자.

2. 타 무술유단자로서 본 연맹 제 규정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고 그 취지에 적극적이며 본 연맹의"단"을 받기를 희망 하는 자.

 

제3조(권한)
본 연맹은 심사승인, 심사위원 임명, 심사감독, 심사집행, 단증발행 및 징벌권을 총괄 행사하는 최고기관이다.

 

4조(의무)

1. 각 국가 및 시.도 협회장은 심사업무 집행에 따른 제반업무를 충실히 이행 하여야한다.

2. 응심자는 심사에 관한 본 연맹의 제 규정을 준수 하여야한다.

 

제5조(심사추천권)

본 연맹의 심사추천권을 가진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다.

1. 각 국가  및 시,도 협회장

2. 본 연맹 지부도장 관장중 경호위원(심사위원)으로 임명된자.

3. 기타 본 연맹에서 심사위원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어 경호위원(심사위원)으로 임명된자.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

1. 심사위원장은 총재가 임명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규모에 따라 3인 내외로 하며 본 연맹의 지정장소 및 해당 체육관에서 실시한다.

 

제7조(응시 자격 및 소속)
1. 단급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일단 접수된 서류 및 납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승단이 되지 않을경우 일체 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심사신청서(연맹양식)
 2)주민등록초본(등본) 1부
 3)사진2매(가로3cm 세로4cm)
 4)기타 수속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5)타 무술유단자는 단증사본 1부

 

제8조(접수 일시 및 수속)
1. 심사는 월1회 실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본 연맹 사정에 따라 조정 실시할 수 있다.

2. 심사서류는 심사일로부터 10일전에 본 연맹에 직접, 등기우편, 이메일로 제출한다.

   단, 기일 경과 후 도착 분은 차기 심사에 반영한다.

 

제9조(심사시행)
1. 4단 까지는 실기심사를 원칙으로 한다.

2. 5단 이상은 이론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 
3. 심사는 경호유술, 경호격술, 경호체조, 경호기술등 분야별로 실시, 심사위원의 “합”, “불”로 판정하며, 불합격 판정 받은 분야는 다음 심사때 재 응시 하여야 한다. 
 

제10조(승단 년한 및 연령 구분)

단별
승단기간
승단연령
기타규정
1단
제한없음
제한없음
-기본기에 중점을 둔다.
2단
1단 승단후 1년
이상
제한없음
-실기 및 체력테스트, 유연성테스트에 중점을 둔다.
3단
2단 승단후 2년
이상
만16세 이상 -실기 및 체력테스트, 유연성테스트에 중점을 둔다.
4단
3단 승단후 3년
이상
만18세 이상 -실기 및 체력테스트, 유연성테스트에 중점을 둔다.
5단
4단 승단후 4년
이상
만25세 이상 -이론 시험을 병행 실시 한다.
6단
5단 승단후 5년
이상
만30세 이상 -이론 시험을 병행 실시 한다.
7단
6단 승단후 6년
이상
만36세 이상 -경호무술관련 논문 제출
8단
7단 승단후 7년
이상
만44세 이상 -8단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승낙 해야한다. 
9단
8단 승단후 8년
이상
만53세 이상

-9단 승단은 경호무술 관련 논문 및 서적을 발간하여야 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0단
9단 승단후 9년
이상
만60세 이상 -10단은 연맹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승단한다.


 

제11조(승단의 특례)

1. 본 연맹이 개최하는 지도자연수(관장 및 사범)에 연 3회 이상 참가한 자에게는 승단 시험시 학술 과목을 면제한다.(단, 1회 승단에 한함)
2. 본 연맹 및 산하단체에서 실시한 연무대회 우승자나 시범, 기타 행사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본 연맹을 빛냈을 때, 또는 보급면에서 현저한 업적과 공로가 유할 시는 승단 연령 및 연한을 감할 수 있다.

3. 승단심사시 월등히 뛰어난 실력을 배양한 자는 본부장 및 해당관장의 책임, 추천에 의하여 국제경호무술연맹 특별 심사규정에 따라 승단연한 규정에 관계없이 승단할 수 있다.

 

제12조(명예단)
본 연맹에 공로가 지대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회 저명 인사는 그 공적사항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할 수 있다.

 

제13조(명예단 추천 자격)
1. 본 연맹이 임명한 수련관 관장으로 5단 이상의 실무자.
2. 본 연맹이 인정한 해외 파견 사범으로 4단 이상 실무 유단자.
3. 이사회 및 총재단회의 결의 추천.
4. 총회의 결의 추천.
5. 본 연맹의 단증이 없는 관장은 추천할 자격이 없다.
단, 추천인은 자기단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제14조(단증갱신)
필요시는 심사분과위원장이 정하되 총재의 승인을 얻어 갱신한다.
1. 단적에 있는 단증은 사무국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유사 단체에서 발행한 단증이나 개인도장의 관장 명의로 발행한 단증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제15조(연맹가입)

본 연맹에 가입코자 하는 타 무술지도자는 다음과 같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단체등록신청서(연맹양식)

2. 보유중인 단증 원본 및 사본

3. 반명함 사진 2매

4. 소정의 연맹 가입비

 

제16조(사범자격규정)
1. 본 연맹에서 정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사범자격 및 국제사범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2. 사범 및 지도자자격 취득자격은 경호무술 4단 이상은 3급, 5단 이상은 2급, 7단 이상은 1급에 응시할 수 있다. .

3.. 본 연맹에서 승인한 유단자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사범자격증을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없다.

    단 제15조에 의하여 연맹에 가입된 지도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1. 본 연맹에 가입된 산하단체 지부 및 체육관(도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단증을 발급 할 수 없다.
2.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 하였을시 상대 심사자나 본 연맹에 민,형사상 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3.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국에서 발행하여 소속 관장에게 발송한다.

 

본 규정의 시행은 1995년 4월 1일로 한다.
제1차 개정. 1996년 10월 01일
제2차 개정. 2000년 04월 01일

제3차 개정. 2006년 04월 01일
제4차 개정. 2008년 07월 01일

제5차 개정. 2010년 11월 17일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IKF)  심사분과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