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무술의 세계화를 위하여
(사)국제경호무술연맹 목적사업 변경
연맹에서는 연맹 목적사업을 변경하여 "경호무술지도자양성", "경호무술단증, 회원증, 수료증발행", "경호무술해외 수련보급(경호무술의 세계화)" 경호무술홍보 간행물(경호무술신문)발간", "경호무술도장 개설 및 관리감독" 등의 사업을 주무관청으로 부터 정관변경허가를 받아 시행하게 되었다. 목적 사업 변경으로 "경호무술신문발행"과 "경호무술의 세계화" 그리고 "경호무술도장 개설과 및 관리감독"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예전보다 더 체계적으로 가능해졌다.
정관변경의 절차를 밟아 주무관청으로부터 목적사업을 변경한 것은 다음과 같다.
목적사업 변경 후(2008. 9. 1일부터 시행)
제 4 조 (사 업) 본 연맹은 제 3 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경호무술의 국내 및 해외 수련보급에 관한 사항
2. 경호무술인의 지위향상과 권익신장에 관한 사항
3. 경호무술 승단심사 및 연무시범대회에 관한 사항
4. 경호무술지도자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경호무술도장 개설 및 지부도장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 '
6. 경호무술 홍보, 간행물 발간, 교본제작에 관한 사항
7. 회원증, 단증, 수료증 및 그 외 증서발급에 관한 사항
8.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선도에 관한 사항
9. 국내 외 관계 단체와의 업무협정 및 교류에 관한 사항
정관변경허가서[인천광역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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