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심의회(심사분과위원회) 감수
제 1 장(총칙)
제1조(목적)
공인 승단 규정을 정하여 회원의 실력을 배양하고 승단 절차에 있어 공정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위원 구성 및 자격)
승단 심사위원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심사분과위원장은 8단 이상자로 총재가
임명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분과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총재가 임명한다.
3. 심사위원은 7단 이상자로 구성하고 7단 이하는
심의한다.
제3조(심사위원 정족수와 임기)
1. 위원장1인, 위원5인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2. 임기
: 위원장-2년, 위원-1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응시 자격 및 소속)
1. 단급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 관장의 추천을 받아 아래 서류를 구비하여 소정의
수속을 하여야 한다.
2. 일단 접수되니 서류 및 납입된 금액은 일체 반환치 않으며 승단이 되지 않을경우 일체 재 수속을 밟아야
한다.
1)심사신청서(연맹양식)
2)주민등록초본 1부
3)사진5매(가로3cm 세로4cm)
4)회원수첩(신규등록은 사진1매
추가)
5)기타 수속에 필요한 서류 및 비용
3. 승단 합격자의 심사 신청서는 만 3년, 승단 불합격자의 심사 신청서는 접수한 그
년한이 경과하면 소각 처리한다.
제5조(접수 일시 및 수속)
1. 심사 일정은 본 연맹에서 정하되 매월 첫째 토요일을 원칙으로 한다.
2. 국내는
소속 관장이 심사 대상자를 심사일시 일주일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3. 해외는 심사일시 1개월 전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본 연맹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과목)
1. 실기 : 경호권술, 경호격술, 경호유술, 경호권법, 경호도법
2. 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3. 이론 : 논문, 지도력, 운영면, 인격, 응용력
제 2 장(시행세칙)
제7조(심사 및 합격)
1. 합격 및 탈락
1)경호무술은 기술
숙달능력이 80%미만일때 탈락됩니다.
2)경호무술은 체력테스트에서 떨어지면 탈락됩니다.
3)경호무술은 유연성테스트에서 떨어지면
탈락됩니다.
4)경호무술은 승단심사시 모든 응시생은 1박2일의 합숙훈련을 하며 1박2일의 합숙훈련중 예의, 품의, 행동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경호무술인으로서 품의가 떨어지거나 인격적으로 자격이 부족한 응시생은 탈락한다.
5)경호무술 승단심사는 1년에 2~4번만
실시한다.
6)경호무술은 3단이상은 만16세 이상만 승단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7)표창장을 받은 응시자는 횟수에 따라 각3점 각종
경호무술대회 입상자는 각5점의 가산점수가 부여된다.
2. 체력 및 유연성테스트
1)다음의 체력 테스트과정과 유연성 운동에 합격하여야 하며 한
과목이라도 못하게 되면 탈락을 원칙으로 한다.
2)다음의 과정들을 심사 진행자의 구령에 맞추어 쉼 없이 실시할수 있어야 한며 중간에 동작을
완벽하게 수행치 못하면 탈락한다.)
-정권(주먹쥐고) 팔굽혀펴기 100회(체력테스트)
-역 팔굽혀펴기 50회(체력테스트)
-윗몸일으키기 100회(체력테스트)
-머리 물구나무서기 2분이상
-다리 일자찢기(유연성테스트)
-다리
벌려찢기(유연성테스트)
-다리 펴고 앉아 허리숙이기(유연성테스트)
-벽잡고 몸 뒤로 제처 팔 지면에 닫기 20회(유연성테스트)
-경호체조 1번~10분 각2분이상 견디기
-정면베기 500회(지구력 및 정확성 테스트)
3)위 사항들은 경호무술 1단심사
과정이며 단이 올라갈수록 체력 및 유연성 테스트는 강화된다.
3. 이론시험
1)모든 경호무술유단자는 경호무술에 대한 이론(역사, 원리, 철학)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2)외국인 응시자는 한국어와 대한민국의 역사 경호무술의역사에 대하여 이론시험을 평가하여 통과하여야 한다.
-한국어로된 총 50문항(한 문제당 2점)의 문제를 100점만점에 80점이상을 취득하여야 하며 한국어로 질의 답변 면접시험에 통과하여야
한다.
4. 경호무술공인도복을 착용치 않은 응시자는 심사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제8조(승단 년한 및 연령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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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기에 중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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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승단후 1년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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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 2단은 실기 및 체력테스트, 유연성테스트에 중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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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 승단후 2년 이상 |
만16세 이상 | -만16세 미만은 3단 이상에 절대 승단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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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 승단후 3년 이상 |
만20세 이상 | -4단 이상은 경호무술에 대하여 논문을 제출하여 통과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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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 승단후 4년 이상 |
만25세 이상 | -5단은 5회 이상 지도자 교육을 이수하여야 심사에 응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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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단 승단후 5년 이상 |
만30세 이상 | -직접 경호무술을 담당하지 않거나 보급면에서 현저한 업적이 없을 시는 6단 이상에 절때 승단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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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단 승단후 6년 이상 |
만36세 이상 | -7단 이상은 심사위원 전원이 승낙 해야하며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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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단 승단후 7년 이상 |
만44세 이상 | -8단 심사는 심사위원 전원이 승낙 해야하며 심사위원 10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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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단 승단후 8년 이상 |
만53세 이상 | -9단 승단은 경호무술 관련서적을 발간하여야 하며 심사위원 20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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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단 승단후 9년 이상 |
만60세 이상 | -10단은 연맹 총회의 승인이 있어야 승단한다. |
단, 대회 우승자나 시범 기타 행사에서 현저하게 국위를 선양하고 본 연맹을 빛냈을 때 또는 보급면에서 현저한 업적과 공로가 유할
시는 승단 연령 및 연한을 감할 수 있다.
제9조(명예단)
본 연맹에 공로가 지대하고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사회 저명 인사는 그 공적사항에 따라 명예단을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승단의 특례)
1. 본 연맹이 개최하는 지도자연수(관장 및 사범)에 연3회 이상 참가한 자에게는 승단 시험시
학술 과목을 면제한다.(단, 1회 승단에 한함)
2. 본 연맹 유단자로서 공로가 지대한 자가 순직하였을 시는 1단을 추서한다.
제11조(명예단 추천 자격)
1. 본 연맹이 임명한 수련관 관장으로 5단 이상의 실무자.
2. 본 연맹이 인정한
해외 파견 사범으로 4단 이상 실무 유단자.
3. 이사회(총재단회의)의 결의 추천.
4. 총회의 결의 추천.
5. 본 연맹의
단증이 없는 관장은 추천할 자격이 없다.
단, 추천인은 자기단 이상을 추천할 수 없다.
제12조(갱신)
필요시는 심사분과위원장이 정하되 총재의 승인을 얻어 갱신한다.
1. 단적에 있는 단증은 사무국에서
갱신할 수 있다.
2. 유사 단체에서 발행한 단증이나 개인도장의 관장 명의로 발행한 단증은 일체 인정치 않는다.
제13조(사범자격규정)
1. 본 연맹에서 정하는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여야 사범 자격 및 기타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2. 본 연맹에서 승인한 유단자라도 지도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자는 사범 및 기타자격증을 어떠한 경우에도 취득할 수 없다.
제14조(자격제한)
1. 지도자 연수교육 과정에서 실력이 미비하거나 품행이 불순하거나 본 연맹 규약위반 및 기타 부당한
행위가 있을 시는 교육 과정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2. 사범자격을 득하지 않은 자는 본 연맹의 모든 자격증 및 제 증명을 득할 수
없다.
3. 교육과정에서 낙방된 자는 해당회 과정의 수료증 및 자격증을 득할 수 없다.
4. 낙방된 자가 재교육을 원할 시는
낙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부 칙
1. 8단 이상자로서 본 연맹 발전에 지대한 자가 사망하였을 때는 본 연맹 결정에 따라 연맹장으로
거행한다.
2. 본 연맹에 가입된 지부 및 체육관(도장)에서는 어떠한 명목이라도 단증을 발급 할 수 없다.
3. 심사시 본인의
과실이나 상대 심사자의 과실로 상해 및 사망 하였을시 상대 심사자나 본 연맹에 민,형사상 으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4. 심의
결정된 단증은 사무국에서 발행하여 소속 관장에게 발송한다.
본 규정의 시행은 1995년 4월 1일로 한다.
제1차 개정. 1996년 10월 1일
제2차 개정. 2000년 4월
1일
국제경호무술연맹(IK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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