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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무예진흥법과 경호무술

경호무술창시자 2008. 10. 7. 05:36

전통무예진흥법과 경호무술

 

 

지난 2008년 2월 ‘전통무예진흥법’이 제17대 국회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전통무예에 대한 국가적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전통무예진흥법 전문에 표기된 전통무예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는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무예(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 기법, 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위 전통무예진흥법 내용을 보면 전통무예라 함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 되었거나 라는 말처럼 명확한 근거에 의하여 창시배경과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전통무예진흥법’이 통과되면서 그 동안 거짓의 탈을 쓴 이들이 특히나 곤경에 처 하게 될 것이다. 말이 아닌 사실 근거를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술의 보급과 발전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없이 기술세미나나 연무 대회 등을 한 번도 개최한 적이 없으면서 다른 무술의 기술을 차용하여 책 한권 낸 걸 가지고 유사 명칭을 사용하면서 혹세무민하는 사람들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경호무술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여 육성종목으로 지정되면 많은 변화와 발전이 예고된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시행령이나 육성종목도 지정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부터 자신의 단체가 전통무예진흥법에 지정 된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하는가 하면 무술의 수련과 보급에 정진하여야 할 때에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는 모습들이 무술인이 정치인 흉내를 내는 것 같아 안타갑기도 하다. 

 

또한 현재까지 무술보급을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다가 급작스럽게 무술단체를 설립 사단법인 허가를 신청 하는가 하면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만 되면 "만사형통"이라는 식의 생각으로 무술의 수련, 보급은 재쳐 놓고 오로지 전통무예진흥법에만 매달려 있는 모습들을 지켜보면서 무술인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과거 선배 무술인들이 존경받았던 이유는 흔들림 없이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걷는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였기 때문이다. 나는 경호무술창시자로서 경호무술이 전통무예진흥법에 의하여 육성종목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과거 우리들의 선배님들이 그러 했던 것처럼 묵묵하게 나만의 길을 걸으며 경호무술을 수련, 보급할 것이다. 

 

경호무술신문 발행인 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