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민간자격증 부당 광고행위로 인하여 17개 민간자격증 단체와 업체가 시정조치를 받았다. 시정조치와 경고를 받은 단체중 국제경호무술연맹과 단체명이 비슷하여 (사)국제경호무술연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는 허위사실를 유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로 부터 시정조치 및 경고를 받은곳은 사단법인 국제경호무술연맹이 아니라 임의단체인 국제경호협회인것으로 밝혀졌다. 아래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정보서비스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있는 내용이다.
- 17개 민간자격증 부당광고행위 건(공정거래위원회) -
□ 자격증을 취득하면 취업이나 고소득을 보장받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단순한 민간 자격증을 국가공인 자격증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피해가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자격증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행위를 한 17개 민간자격증 관련 단체와 업체에 대하여 시정조치 취하였습니다(2월 11일).
□ 시정명령 및 법위반 사실 공표명령이 발생된 기관(10 기관), 시정명령(1 기관), 경고(8 기관)의 명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 (사)대한국궁문화협회, (사)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사)한국디지털미디어전문가협회,(사)한국애견협회, (사)한국장례업협회, (사)한국조경수협회, (주)사회보험사협회, 대한스피치앤리더십센터, 한국자격교육원, 한국자동차관리사협회
* 시정명령(1) : (주)태글리쉬태권도로배우는영어회화
* 경고(6) : (사)다솜여성가족문화예술협회, (사)세계벨리댄스총연맹, (사)한국능력교육개발원, (재)사회안전연구원, 국제경호협회, 한국특수행정학회
자세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의 보도자료 (바로가기)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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