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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증에 대하여

경호무술창시자 2006. 5. 7. 16:43

단증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무술을 수련하기 위하여 무술을 선택하거나 자식에게 무술을 배우도록 할 때 그 무술의 기술이나 지도자의 실력 인품을 보고 무술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 단증이 공인인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것은 곳 어떤 무술을 선택할 때 그 무술이 좋아서보다는 나중에 단증을 어떤 곳에 이용하려는 생각에서이다. 그러다 보니 단증만 취득하면 운동을 안 하는 경우가 많다.

나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러봤다. "이번에 **무술 4단만 취득하면 다른 무술 단증을 취득해야겠다고" 이런 사람이 다른 무술인들 제대로 수련할 수 있을까 아마도 그 무술 단증을 취득하면 또 그만둘 것이다. 종이쪽지에 불과한 단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좋은 시간과 정력을 낭비하고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술지도자를 제외하고는 평생 무술을 수련하는 사람이 드물다.

나는 여기에서 공인이라는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며 단증을 국가에서 공인한다는 것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단증이란 일본에서 건너온 제도다. 단증이란 스승 즉 선생이 그 제자에게 주는 인가증 같은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만약 그 스승이 실력과 인격이 알려지시고 휼륭한 분이라면 그 만큼 그 단증이 값어치가 올라가는 것 그것이 단증이다. 아마 현재 우리나라에 최영의(극진가라데 창시자)선생님이 주신 단증이나 이소룡(절권도 창시자)의 단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그 단증의 공인여부를 떠나서 큰 영광일 것이다.

모든 시험을 볼 때는 단증은 참고만 하고 실력을 통하여 선발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예전의 사단법인 제도 또한 많은 병폐가 생기게 되는 제도였었다. 같은 종목이라도 군사정권 때 인정한 어느 한 단체만 사단법인이라는 기득권을 인정하여 그 단체의 단증만 경찰시험이나 기타 시험에서 가산점수를 준다는 것은 독점이고 선의의 경쟁을 막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한 단체만 인정하려면 적어도 5년에 한번은 같은 종목의 무술단체를 서로 경합시키고 감사를 통하여 가장 나은 단체를 제 인준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서로 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는 사단법인 제도가 완화되어 어떤 무술 단체이던지 비영리 단체로서의 여건과 갖추면 사단법인을 등록을 받아주고 있다. 늦은 감은 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 는 예전처럼 기득권만 누리면서 사단법인만 공인이라고 주장하거나 한국에서 창시된 무술이 미국에서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사단법인 단체에 가입하여 자신이 사단법인인양 혹세무민하는 무술단체들은 설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발전하는 독점이 없는 사회가 진정한 민주주의라고 나는 생각하며 우리나라 무술계 또한 이번을 계기로 민주화가 되어야한다. 또한 경찰시험이나 기타시험에서 유도, 검도, 등의 일본무술 단증은 국가에서 공인하면서 우리나라 전통무술이며 무형문화재인 "택견"을 공인하지 않는 것은 그 만큼 단증 공인문제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한다.

나는 경호무술을 사단법인화 하거나 기타 시험에 인정받기 위하여 노력할 마음이 전혀 없다. 나중에 단체가 커지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그것을 억지로 내기 위하여 무리할 마음이 전혀 없다. 그런 정력과 시간을 기술개발과 보급에 노력할 것이다.

자신이 경호무술1단이라면 1단 만한 실력, 자신이 경호무술9단이라면 9단 만한 실력이 있으면 그만이다!

                        

                                                                                  - 경호무술창시자 이재영(李在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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